IBITP 뉴스
IBITP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
하나로 통하는 기업지원
유관사업
[한국환경산업기술원]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9-01-14
- 진행상태
-
- 마감일
- 2019-02-28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-2호
2019년도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
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제6조 제1항제14호 및「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」 제4조(지원대상), 제5조(지원범위), 제6조(지원조건), 제7조(지원제외), 제8조(신청접수)에 따라 2019년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10일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
1. 접수 개요
◦(지원대상)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따른 중소기업(일반사업자, 환경사업자, 재활용사업자)
※ 단,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,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
◦ 접수기간
- (1차) 재활용산업육성자금․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: 2019.1.21.~1.30.
- (2차) 환경산업육성자금․환경개선자금: 2019.2.21.~2.28.
※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
◦(접수방법) 인터넷접수(http://loan.keiti.re.kr*첨부1 참조) 또는 방문접수
※ 방문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를저장장치(USB, CD 등)에 담아서 내원
◦(구비서류)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서류, 재무제표 등(세부사항 첨부2 참조)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서류간소화 가능
2. 융자지원 및 조건
◦(지원분야)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
※ 소각장․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
◦(지원규모) 총 2,408억원
<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>
(단위: 백만원)
재활용산업육성자금 |
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|
환경산업육성자금 |
환경개선자금 |
||
시설 |
운전 |
시설 |
운전 |
||
58,400 |
70,000 |
4,900 |
23,500 |
22,000 |
62,000 |
◦(지원조건) 분야별 최소 5억원에서최대 50억원 까지 융자 지원
구분 |
분야 |
세부분야 |
대출금리 |
대출기간 |
업체당 지원한도액 |
환경산업 육성자금 |
시설
|
시설설치자금 |
인출시점별 고정금리(1분기 기준 1.85%)
|
3년거치4년상환(7년 이내) |
30억원 |
해외시설설치자금 |
|||||
운전
|
성장기반자금 |
2년거치3년상환(5년 이내)
|
5억원 |
||
해외진출자금 |
5억원 |
||||
유통판매자금 |
2억원 |
||||
환경개선자금
|
시설
|
오염방지시설자금 |
3년거치4년상환(7년 이내)
|
50억원 |
|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|
|||||
재활용산업 육성자금
|
시설 |
시설설치자금 |
분기별 변동금리(1분기 기준 1.85%)
|
3년거치7년상환(10년 이내) |
25억원 |
운전
|
성장기반자금 |
2년거치3년상환(5년 이내) |
5억원 |
||
긴급경영안정자금 |
5억원 |
||||
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|
시설 |
시설설치자금 |
5년거치10년상환(15년 이내) |
30억원 |
※ 대출금리: 분기별 환경부 고시「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」에 따라 변동
◦(지원제외)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
◦(우대조건) ①고용실적 우수(10% 이상증가)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증액(5억원➝10억원) ②수출실적 우수(10% 이상 증가)시 해외진출자금신청한도 증액(5억원 ➝10억원)
◦(한계기업) 최근 2년 재무상태가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, 자본금 등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경우로서 지원 제외 *첨부파일 참조
3. 융자심사 주요사항
◦(심사기간) 영업일 기준 10일이내
※ 과다한 융자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기간 연장 가능
◦ 주요심사내용
- (심사순위 결정) 재무안전성, 사업성장성 등 기업 평가점수 및 가산점 부여 합계 점수로결정
- (서류심사) 신청자격,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내역 적정성 등 심사
- (환경관계법규위반)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여부
- (중복지원)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자금지원 또는 승인(추천) 여부
※ 운전 분야 자금 신청, 시설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 대상임.
- (지원제한)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기업,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
※ ‘환경개선자금’과 ‘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’은해당 없음
4. 접수 문의
◦ 환경산업육성자금(시설: 02-2284-1732, 운전: 02-2284-1733)
◦ 환경개선자금(02-2284-1736)
◦ 재활용산업육성자금(시설: 02-2284-1734, 운전: 02-2284-1735)
◦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(02-2284-1731)